초·중·고 학생 자녀 둔 부모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복지 관련사진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학용품비, 교복비까지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인가요?”

교육급여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Q1. 교육급여란 정확히 어떤 지원인가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Q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예시 (2025년)
- 1인 가구: 약 119만 원
- 2인 가구: 약 203만 원
- 3인 가구: 약 267만 원
- 4인 가구: 약 328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근로소득 30% 공제도 적용됩니다.
실제 월급은 위 금액보다 조금 더 높아도 수급 가능할 수 있어요.

Q3.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지원해주나요?

2025년 기준 교육급여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과서비: 실제 구입비 전액
- 부교재비
  ㆍ중학생: 월 5만 8,000원 (연 69만 6,000원)
  ㆍ고등학생: 월 6만 1,000원 (연 73만 2,000원)
-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에 한해 실비 전액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 공통): 1인당 연 13만 2,000원

※ 초등학생은 교과서 무상지급 대상이라 교과서비는 제외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대부분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하여 서류 제출은 간소화됨

Q5.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과서, 학용품비, 입학금 등
- 교육비: 지자체별 기준 / 방과후학교, 급식비, 교복비 등
중복 신청 가능, 학교 통해 별도 확인

Q6. 꼭 기억해야 할 팁은?

- 자녀가 학생이라면 꼭 한 번은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가능해요.
-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고,
✔ 놓치면 연간 수십만 원의 혜택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