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5천만 원 이하 현금 증여 시 신고 여부와 홈택스로 직접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가능할까?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 대상: 배우자 / 면제 한도: 6억 원 / 비고: 10년 기준
증여 대상: 자녀 (성인) / 면제 한도: 5천만 원 / 비고: 10년 기준
증여 대상: 자녀 (미성년자) / 면제 한도: 2천만 원 / 비고: 10년 기준
증여 대상: 기타 친척 (삼촌, 이모 등) / 면제 한도: 1천만 원 / 비고: 10년 기준
이 면제 금액은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를 합쳐서 계산해야 해요.
5천만 원 이하 증여, 꼭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안 나오지만, 신고는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
1. 세무서에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을 모릅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할 때 곤란할 수 있어요.
2. 세무조사 리스크 줄이기 신고를 해 두면 세무서 입장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신고된 자금’이므로, 향후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3. 향후 추가 증여 대비 10년 합산 규정상 다음 증여 시 신고 내역이 없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세금 신고] > [증여세] 클릭
3. 현금증여 간편 신고 선택
4. 수증자(받는 사람)의 정보 자동 입력 확인
5. 증여자(주는 사람)의 정보 입력 후 조회
6. 증여일자, 주소, 관계 선택
7. 전화번호, 미성년 여부 등 추가 정보 입력
8. 저장 후 이동 > 신고 완료
주의사항: 단순한 현금 증여만 해당됩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계좌로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증여세 문제 없이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 설정하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자녀에게 주는 5천만 원, 세금은 안 나오더라도 신고는 미리 해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고, 기록만 남겨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증여세 신고,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